2016.10.11 조선일보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밝혀권익위와 의견 달라 논란 예상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쪽지 등에 적어 기재부 공무원이나 국회 예결위·예결소위 위원에게 건네는 것을 말한다. 송 차관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실 업무를 관할한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쪽지 예산에 대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예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고, 법에 어긋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지만, 예산 당국 입장에선 (부정 청탁인지를) 판단할 능력과 권능이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 예산실이 쪽지 예산 가운데 어느 것은 공공 목적이고, 어느 것은 지역구 민원인지 가려낼 방법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등 공식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쪽지 예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의 고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예산실에 주는 건 쪽지 예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식 루트 외엔 가능하면 막자는 것이 예산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 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쪽지 예산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