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3.9.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 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정상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통치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다만 이 행위들이 직접·간접적으로주관적·객관적으로 통치행위와 관련된 경우 개별행위의 구체적인 형사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관련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당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동법시행령 제50조 제6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23이하 '외국환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외국환관리지침은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에 그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그렇다면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북한의 주민법인격체가 같은 법 소정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4] 일반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일반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률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야 단순한 지위·신분의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권과 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한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와 이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해 또는 직접 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므로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그러한 직무권한에 터잡아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 지시를 한 것은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제127조 제1항 제3[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제127조 제1항 제3형법 제20355조 제235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 ()15조 제318조 제1,27조 제1항 제8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4] 형법 제123[5] 형법 제123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3501 판결(1985, 39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1997, 1303)

전 문

피고인 김윤규  5

○ 피고인(김윤규 외 5)

1.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징역1집행유예2

2.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3집행유예4

3.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3집행유예4

4.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26집행유예3

5. 임동원 전 국정원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징역16집행유예3

6.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벌금 1000만원선고유예 판결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

○ 소외

7. 故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6.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추가기소로 이 사건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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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호사 이종왕 외 10

검사 송두환

주문

피고인 김윤규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피고인 이근영이기호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피고인 박상배에 대한 형을 징역 2 6월로피고인 임동원에 대한 형을 징역 1 6월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이근영에 대하여, 121일을 피고인 이기호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규에 대하여는 2년간피고인 이근영이기호에 대하여는 각 4년간피고인 박상배임동원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윤규 1999. 10.경부터 2001. 5.경까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피고인 1 1999. 6. 7.경부터 2001. 4. 10.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피고인 이근영은 1998. 4.경부터 2000. 8. 8.까지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근무하며 대출 등 한국산업은행 전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피고인 박상배는 2000. 2. 1.부터 2000. 9. 24.까지 한국산업은행 영업1본부장(이사)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대출실무를 총괄하였으며피고인 이기호는 1999. 5. 25.부터 2002. 1. 29.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수시로 업무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과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행사를 한 일이 있고분리 전 피고인 박지원(분리된 2003고합642호의 피고인) 1999. 5. 23.부터 2000. 9. 19.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2000. 6. 13.부터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특사로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시까지의 준비업무 등을 총괄한 일이 있으며판결외 망 정몽헌(공동피고인이었던 정몽헌은 이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3. 8. 4. 사망하였고 이 법원은 2003. 9. 4. 그에 대해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1999. 2. 5.부터 2003. 8. 4.까지 현대아산 주식회사(이하 '현대아산'이라고 한다이사회 회장으로 근무하였고피고인 임동원 1999. 12. 24.부터 2001. 3. 25.까지 국정원 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는데

1. 피고인 김윤규피고인 1, 피고인 임동원 정몽헌박지원공소외 이익치김충식공소외 1, 2, 3, 4, 5, 6 등과 공모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한 위탁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6. 8.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2층 커피숍에서 정몽헌이익치(당시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윤규김충식(당시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공소외 1(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의 소개로 공소외 2(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지출관), 공소외 3(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을 만나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이하'아태위원회'라고 하며아태위원회는 북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격을 갖춘 사회단체로 보인다한편, 1998. 9. 5. 채택된 북한 헌법 제20조에 따라 사회단체도 생산수단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피고인 1, 임동원은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그 부탁과 지시를 받은 공소외 2, 공소외 3 2000. 6. 9.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김충식으로부터 현대상선이 박지원피고인 이기호의 도움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2,240억 원과 수취인 계좌를 건네받고 공소외 4(당시 외환은행장), 공소외 6(당시 외환은행 외환사업부장), 공소외 5(당시 외환은행 영업부장)를 통하여 2,235억 원을 미화 2억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다)로 환전하여 현대아산이 30년간 독점하여 북한 통천지역의 경공업지구 조성부지통천비행장 부지의 사용권(토지임차권), 철도통신전력관광사업 등의 개발운영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 5. 3. 아태위원회와 체결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잠정합의(이하 '2000. 5. 3.자 잠정합의'라고 한다)의 대가 명목으로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로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 이하'중국은행'이라고 한다마카오지점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고,

2. 피고인 김윤규 정몽헌공소외 이익치공소외 7(당시 현대건설 관리본부장등과 공모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권한 위탁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그룹 사옥 내 정몽헌의 사무실에서정몽헌, 이익치는 피고인 김윤규,공소외 7에게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취인 계좌를 건네주면서 1 5,000만 달러를 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김윤규공소외 7 2000. 6. 9. 2000. 5. 3.자 잠정합의의 대가 명목으로 5,000만 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하여 Raiffcisen Zentral Bank Wien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억 달러를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하여 HSA USA RNNY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고,

3. 피고인 김윤규임동원 정몽헌박지원공소외 이익치김충식공소외 7, 8(당시 현대전자 대표이사), 공소외1, 2, 4, 5, 6 등과 공모하여남북한의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2000. 5. 3. 09:00경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켐핀스키 호텔에서 현대아산이 북한의 아태위원회와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그 대가 명목으로 2000. 6. 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1·2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4 5,000만 달러를 송금하여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4. 피고인 이기호는 2000. 6. 2.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박상배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상선에 대한 여신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0. 6. 3.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내 벤케이 일식집에서 공소외 이용근(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이근영과 조찬회동을 하면서 피고인 이근영에게 대북사업을 추진중인 현대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거론하고 현대그룹이 부도가 나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햇볕정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대건에 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지원해 달라이번 주 내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다시 2000. 6. 5. 10:00경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이근영에게 전화하여 "현대상선 대표이사 김충식이 오늘 찾아갈 것이니 대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고피고인 이근영박상배는 이에 응하여피고인 이기호이근영박상배 등은 공모하여은행업무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 이근영과 법인대출실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박상배로서는 일시당좌대월은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시당좌대월은 자금회수가 확실시되는 기업에 대해 당좌결제자금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해당 기업체로부터 차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부채현황표와 자금수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일시적인 자금부족의 원인과 규모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단기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조사하여 만기일에 차입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당좌대월로 여신승인을 하여야 하고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여신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관리부(현 리스크관리본부)의 한도확인을 받아야 하며한국산업은행에서는 이미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현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고 2004. 12. 31.까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승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또한 당시 일시당좌대월을 받을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른바 '왕자의 난') 등으로 대외신용도가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현대투자신탁사태의 여파로 제2금융권에서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더구나 2000. 5. 18. 1,000억 원 일시당좌대월의 만기가 2000. 6. 29.이었다만기에 이를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적었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제대로 이를 상환할 가능성이 적었으므로 그럴 경우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와 같이 거액의 일시당좌대월에 의한 여신승인을 하지 말거나 그 밖에 담보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2000. 6. 5.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박상배는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 원의 여신지원을 반대하는 현대계열팀장인 이강우에게 긴급히 현대상선에 대한 여신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여이강우 등은 현대상선으로부터 부채현황표를 제출받지 못하여 현대상선이 실제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차입자금을 차입용도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도 검토·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현대상선이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서에 근거하여 단기지급능력분석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만기일인 2000. 6. 30. 4,000억 원을 변제할 경우 3,406억 원의 현금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기시에 여유자금이 59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용관리부의 한도확인조차 받지 않고 피고인 박상배에게 결재를 올리자피고인 박상배는 본인 전결로 2000. 6. 7. 추가담보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데도 담보제공요구조차 아니한 채 무담보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검사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이는 오기로 보여진다이하 같다)를 초과한 4,000억 원에 관하여 현대상선과 일시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고그 약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1,000억 원구로지점에서 1,000억 원여의도지점에서 2,000억 원을 인출하여 주어 한국산업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현대상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공소장의 기재와는 다소 달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며이 정도의 사실인정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이기호는 2000. 6. 20.경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박상배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정말 불가능하냐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사모사채 인수의 방법으로 사실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그 시경 피고인 이근영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신지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피고인 이근영박상배는 이에 응하여피고인 이기호,이근영박상배는 공모하여2000. 6. 21.경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현대건설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당시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과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한 실정이고계속 제기되는 부도설 등으로 인하여 2000년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7,053억 원에 대한 차환발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금융기관들이 기존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아 자금경색이 계속되고 있었고무엇보다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할 이자 액수만도 연간 6,000억 원 정도에 이르러 연간 영업이익의 2배 가량에 이르는 등 극히 악화된 재무구조 상태하에 있었고더 나아가 대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히 1 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직후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한국산업은행 규정상 시설자금이 융자되지 아니한 업체에는 운영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시행한 바가 없음에도이러한 경우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 이근영과 법인대출실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박상배로서는 현대건설의 자금상황부채현황회사채 인수대금의 용처회사채의 변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피고인 이근영은 2000. 6. 26. 피고인 박상배에게 현대건설에 대해 여신지원을 하도록 지시하고피고인 박상배는 사모사채인수를 반대하는 이강우에게 사모사채인수를 지시하여 이강우 등이 현대건설의 회사채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한 바 없이 현대건설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희망적으로 기재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형식적으로 신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담보로(현대건설은 신용평가등급이 BB로서 담보제공 없이는 여신지원이 불가능한 회사였다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채 실질적으로 양도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기간 내 변제가능성이 매우 적은 현대건설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5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어 한국산업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현대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4항과 같이 공소장 기재와는 다소 달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며이 정도의 사실인정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정몽헌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2000. 4. 8.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약속한 후 현대그룹계열사의 재정상황악화로 인하여 그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0. 5. 중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특사 역할을 한 문화관광부장관인 박지원을 만나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박지원은 그 부탁에 따라 2000. 5. 말경 서울 중구 세종로 1가 소재 청와대 옆 국정원 별관에서 피고인 임동원공소외 1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이기호에게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피고인 이기호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기호는 박지원과 공모하여,

2000. 6. 2.경 청와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법인에 대한 대출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박상배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상선에 대한 여신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피고인 박상배로부터 "동일차주 여신공여한도초과가 문제되니 금융감독위원장과 은행 총재의 승낙을 받아달라."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

2000. 6. 3. 08: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내 벤케이 일식집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용근한국산업은행 총재 피고인 이근영과 함께 조찬회동을 하면서 피고인 이근영에게 현대그룹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거론하고 피고인 박지원 및 국정원쪽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대건에 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협조해 달라이번 주 내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그 날 10:00경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비서실장이던 공소외 한광옥에게 그 조찬회동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커다란 역할을 한 현대가 부도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고하여한광옥으로 하여금 그 회의 후 청와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이근영에게 전화를 하여 "조찬회동시 이야기된 것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그 시경 한광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 이근영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청와대로 피고인 이기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이기호는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하라."고 피고인 이근영에게 다시 지시하고,

2000. 6. 5. 10:00경 청와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이근영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대상선 대표이사 김충식이 오늘 찾아갈 것이니 대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여, 2000. 6. 7.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이근영박상배가 현대상선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그 자금상황부채현황대출금의 용처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거의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무담보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4,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이근영박상배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이기호는,

2000. 6. 20.경 국정원 별관에서 피고인 임동원박지원공소외 1로부터 "현대건설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는데 부도가 나면 안 된다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당시 현대건설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처해져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청와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피고인 박상배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정말 불가능하냐방법을 검토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사모사채 인수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그 시경 청와대에서 피고인 이근영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신지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시하여,

2000. 6. 26.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이근영박상배가 현대건설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그 자금상황부채현황회사채 인수대금의 용처회사채의 변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양도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기간 내 변제가능성이 매우 적은 현대건설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500억 원을 사실상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이근영박상배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유죄 인정의 이유

인정된 사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양형이유

1. 지난 2000. 6. 13.부터 2000. 6. 15. 사이에 평양에서 분단 후 처음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은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도 민족화해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의 전환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의 완화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 등과 함께 간접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 증대 등 이루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 내지 희망적 전조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었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그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대북송금 등 일련의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현재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듯이 국론은 둘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 국민의 동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던 피고인 등 일부 인사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던 현대의 경영자들이 비밀리에 그 절차를 진행시키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정부나 기업 등이 남북회담 내지 경제협력교류 등에 임해오면서때때로 너무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때로는 정치적 고려를 중요시한 나머지 법치주의 원칙호혜·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회적·정치적·은혜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고민족의 염원으로 성취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조차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냉소적 전망과 비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이러한 전망과 비판은 통일과 남북교류의 세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그래서 현 시점에서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던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것이 정상회담을 통하든실무회담을 통하든경제교류·협력이든이산가족의 만남이든 심지어 일방적 은혜 조치이거나 대규모 현금지원이든 간에 법치주의 원칙에 터잡아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고더 나아가 북한 당국자전 세계인을 향해 우리 정부의 대북한 태도가 법치주의 원칙건강한 편익계산에 입각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투명하게 이끌어내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피고인 등이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 등을 쉽게 포기하고 비밀리에 현대라는 사기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대북송금을 실행함으로써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게 하고 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향후 대북 경제협력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남긴 점현 시점에서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으로 인해 결국 '특별검사'  선임되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에까지 이른 점이제 이런 방법으로 남북한 교류가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긍정적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실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과 주관적·객관적으로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행위로서 당연히 형사사법심사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비난가능성이 다른 일반적인 범법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들 모두가 당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 나름대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남북정상회담의 많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고일부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열심히 봉사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2. 1항에서 본 일반적인 양형 사유에 추가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양형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윤규 정몽헌이익치 등과 함께 대북경제협력사업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그 과정에서 북한측에 대해 사업권의 대가로 당시 현대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하기 힘든 합계 4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 포함)을 약속하였고당시 현대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상당히 상실한 상태로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결국 당시 권력의 실세이자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박지원 등에게 부탁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하여 위법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던 현대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고현대상선은 주요한 사업을 처분하여 겨우 한국산업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으며현대전자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통해 현재는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로서엄연히 주주가 존재하는 사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아 결국 그 회사 자체나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그 과정에서 알고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이근영박상배는 당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와 영업1본부장으로서피고인 이기호로부터 현대에 대한 대출지시를 받고 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서도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거의 강제에 가까운 업무지시를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여신지원을 감행한 점이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위 피고인들은 2000. 5. 18.에도 이미 절차를 무시하고 현대상선에 대하여 1,000억 원을 일시당좌대월로 대출해 준 점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의 여러 직원들금감원의 직원들의 각 진술기재 내용여러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보면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여신지원은 모두 적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등에 비추어위 피고인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이기호는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사실상 경제부처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지위에 있었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현대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진두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박지원상피고인 임동원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대북송금을 하기 위하여 현대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에 대하여 대규모 여신지원을 하게 하여 결국 현대와 한국산업은행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회사 자체 및 주주국민경제 모두에 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한 점또한 상피고인 이근영박상배에 대한 대출지시를 한 후에 상피고인들이 현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적법한 대출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 했던 대출요청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 임동원은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박지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 이기호에게 부탁하여 결국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해 여신지원을 하게 하는 등 상황전반을 장악하고 있었고비밀리에 대북송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송금해야 하는 돈 중에서 2억 달러를 국정원을 통해 환전하여 국정원 직원 실명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현대라는 사기업의 역할과 국정원의 역할을 혼동하여 결국 대북송금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한편피고인 김윤규의 경우 정몽헌을 보좌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정몽헌 부자가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그 당시 대북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등에서 다소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박지원 등 정부측에서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 현대 관계자들도 이를 공개적으로 송금할 수 없었고,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던 점피고인 1의 경우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정보업무와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정원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사실상 어기기 힘들었다고 보이며이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 중 상피고인 임동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만 기소되었으나 다른 불기소 피의자들에 비해서 피고인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 이근영박상배의 경우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근무하다가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만 근무하다가 총재 또는 영업1본부장의 지위에 오르기는 했으나당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의 인사권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피고인 이기호가 현대에 대하여 대출을 부탁한 상황에서 쉽게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이고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이 채무원리금을 만기에 제대로 상환하지는 못했으나 현대상선은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고현대건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대출금을 상환하여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손해가 대출액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피고인 이근영이 만 65세를 넘었고 좌측 무릎에 반월상연골판 파열상 및 연골연화증과 무릎 속에 물집이 생기는 베이커씨 낭종으로 현재 수술을 받아 요양중인 점피고인 이기호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아서 그에 대한 경과를 잘 모르다가 박지원상피고인 임동원이 알려 주어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 및 정부에서 1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피고인 자신은 현대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송금할 것을 주장했으나 박지원과 상피고인 임동원이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피고인 임동원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대북송금(정부 몫이건 현대의 사업권 대가이건 간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익에 터잡아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현대에 대한 대출시행에 관여하고 환전과 송금에도 관여한 점당시 비공개로 대북송금을 추진할 경우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정도와 역할피고인들의 연령학력경력직업가정환경범죄전력(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건강상태개전의 정의 정도피고인 이근영이기호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김영수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