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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판결·집행·종료까지 그 전반적인 절차 안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경과 1. 2007.4.2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8.10.28.) - 제정이유 :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2012.12.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12.12.18.) 3. 20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20.8.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사회 2023.04.12
    • 집행유예 요건·결격사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의 재차 집행유예 처리 등 자세한 안내

    ■ 집행유예 형법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집행유예 요건을 정한 형법 제62조는 1953.9.18. 제정 이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내용이 변화되었다. 첫 번째는 2005.7.29. 제1항 단서에서의 기존 5년의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심판대상 범죄 시점을 전과(前科) 범죄 이후로 한정(限定)했다. 이후 2016.1.6. 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했다. ☗ 개정된 형법 내용 2005.7.29.과 2016.1.16. 두 차례 각 개정되어 현행 유지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법률 2023.04.09
    • 집행유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의 취임·임용이 제한되는 것인가?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일반 형사범죄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선거권이 있다. ○ 집행유예자의 피선거권 제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함) 등에 출마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다음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없다. 1.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서 정한 죄 및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말함) 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의 ..

    법률 2023.04.07
    •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직과 그 해당 범죄 구체적인 내용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음의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266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다른 공직선거(교육..

    법률 2023.04.02
    • [유아인의 마약 耽味] 3. 대마의 구체적 내용|재배국가|밀반입량·압수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사회 2023.03.25
    • [유아인의 마약 耽味] 2.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 내용|밀조국가|최대사용·적발국가|밀반입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사회 2023.03.25
    • [유아인의 마약 耽味] 1. 마약의 구체적 내용|재배·생산국가|적발국가|밀반입량·압수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

    사회 2023.03.23
    • [마약 중독] 마약·환각물질 통계 현황|치료보호·치료감호시설

    ☞ 관세청 불법 마약류 정보 마약류의 개요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

    사회 2023.03.22
    •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2
    •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2
    •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통합정보·대상자료·제공기관·개인정보 제한 등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통합정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마약류 통합정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래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마약류 취급 정보 및 아래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의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타 마약류취급자에게의 마약류 처분 양도 승인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은 정보를 말한다. ○ 마약류 취급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허용 행위 구분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만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금지행위이기도 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 허가·신고·등록|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마약류취급승인 등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란 다음을 말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회 2023.03.20
    •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사회 2023.03.17
    •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사회 2023.03.17
    •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 ..

    사회 2023.03.16
    •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정부는 이들 각 법률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및 벌칙조항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고, 각 법률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 관계 법률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통합된 법률로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이 3개 법률을 전부 폐지하고, 기존의 법률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사회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