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는 3년 이상, 2018.1.1.부터 2021.12.31.까지는 5년 이상, 2022.1.1.부터 2025.12.31.까지는 7년 이상, 2026.1.1. 이후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법관의 임명과 보직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한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 판사의 정년은 65세이다.

■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각각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대법원장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외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에 취임할 수 없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법관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가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관련 법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1(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으로 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3(임용조절) 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4(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hwp


법관의 현원

* 2017.9.1.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법관 현원은 2,948

* 2017.8.1.자 미보직 신임법관 25은 제외함(사법연수원 교육 중)

법관 합계 2,948 (2017.9.1. 현재)

대법원 (113)

대법원장 1

대법관 13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

재판연구관 97

고등법원 (342)

법원장 6

부장판사 117

고등법원판사 115

판사 104

지방법원 (2,463)

법원장 26

고등법원 부장판사 9

부장판사 740

판사 1,688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차장 1

사법연수원 (28)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27

관련 보기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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