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등

저작권의 발생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과 차이가 있다.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종류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3, 54)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직접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실연자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수나 연주자, 지휘자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능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실연하여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성명표시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복제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여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 -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복제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 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면 판매용음반을 대여하는 영업을 할 경우 작곡가, 작사가, 가수외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79(배포권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다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는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의 경우는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 방송의 경우는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구별

 작재산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준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은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단지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가 되므로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금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반면,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반면, 이용허락의 경우 여전히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속하게 된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저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허락도 불가능한 반면,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저작자는 스스로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모두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의 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의사표시이다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1, 2)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다시 ʻ단순 이용허락ʼʻ독점적 이용허락ʼ으로 나눌 수있다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허락 시 ʻ비독점ʼ 또는 ʻ독점ʼ 여부를 선택해서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이용허락(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복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주는 경우로서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면,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독점적 이용허락 받은 자도 단순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여기서 ʻ이용 방법 및 조건ʼ이란 예컨대, 저작물의 출판부수, 계약기간, 방송시간, 공연장소 등과 같이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계약 해석에 대하여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2007.2.22.선고 200574894 판결

이 사건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이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법원은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그 이용허락 계약에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거래관행당사자의 지식경험 및 경제적 지위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일신전속성)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권리가 이전되므로, 기존의 저작재산권자는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며,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저작권에 대한 주인이 바뀌게 되므로,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계산법

주의: 지난 2013년 7월 1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7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96212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1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1962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31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212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9641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312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나, 개정법이 201371일 발효됨에 따라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되어 203312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작자 미상):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저작권법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40(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다만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41(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다만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4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개정 2011.6.30.>)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다만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

부칙 <10807, 2011.6.30.>

1(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2011.7.1.)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다만39조부터 제42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2013.7.1.)부터 시행한다.

2(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U(한국과 유렵연합)의 FTA 추진현황


저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만을 고려하면 되며, 1962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저작자가 외국인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20121231일에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연장되지 않는다저작자인 외국인이 1963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되고,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긴 경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여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국적자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지적재산권에서 음원 관련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원의 저작권 허락을 받으려면 세 권리주체인 1.작사와 작곡가 2.실연자(연주자와 가수) 3.음반제작자 이 모두의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한다.

반주 없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이때에는 연주자와 가수,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치 않지만은 작사와 작곡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이 또 필요한 것이다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작사·작곡가의 허락은 아직 남아 있게 된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세 권리주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별로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임하여, 이 업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은 1.작사와 작곡가의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실연자 즉 연주자와 가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탁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시 요약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써, 저작물 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다고 할 수 있다. 권리의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면 된다. 신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 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다시 요약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그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방송, 영화, 문학 등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각 분야를 합쳐 현재 13개 정도가 있그 중 음악관련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는 2017.12.17 92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 현재 음악 대리중개업체한국경음악협회, 한국가톨릭음악저작권협회, 도서출판 음악세계, 도레미음악출판사, 듀크음악종합서비스, 삼전음악출판사, 상도음악출판사, 기린음악권리출판사 등이 있다.

한국의 각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받아 북한조선 중앙TV에 매년 1~2억 원의 금액을 지급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바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창립자이고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사장직을 역임했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바로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현 대표자는 김강취급 저작물은 어문·음악·영상·미술·사진 등이고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일은 2005.04.15.이다.


애국가의 저작권자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인데, 1965년 사망한 후 상속 관리되다가 2005.3.16 부인 로리타 여사가 이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무상양도)했다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윤치호 선생이 작성했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애국가는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2035.12.31.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 침해

자작곡이 있는데, 기존 유행가와 4소절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것 역시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4마디가 똑같으면 표절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나 음악저작물은 표절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분야이다. 즉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은 인간의 가청능력, 가성범위 등의 한계와 인간의 감성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배열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1)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존재하고, 2)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3)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가수 박진영이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ʻ섬데이ʼ의 후렴구 네 마디의 표절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가수 애쉬의 ʻ내 남자에게ʼ라는 곡을 작곡한 원고가 ʻ섬데이ʼ를 작곡한 피고에 대하여 두 곡의 전체 구성이 동일하고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이에 법원은 ʻ섬데이ʼ의 후렴구 네 마디와 ʻ내 남자에게ʼ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곡에 의거하여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피고가 노래를 만들 때 타인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 구제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이다. 손해배상청구권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형사 구제는 저작권자가 고의에 의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소추(訴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죄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