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

□ 헌법재판 개관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민사상 분쟁, 즉 개인 사이에 금전대여관계나 임대차관계, 혼인이나 상속에 관한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은 금액에 다툼이 있는 대여금 관계인 경우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정말 있는지,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면 아직 갚지 않은 금액과 제때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배상할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 지연이자에 대한 법률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그 법률규정의 잘못을 주장하여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이때 그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다투어서 그 적용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필요하며 바로 이와 같이 일반 소송에서 적용되는 근거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다툴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의 하나인 위헌법률심판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은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헌법재판이란 일반 소송과정에서는 당연히 적용하게 되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까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일반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 민사나 형사,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결과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재판 결과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소송에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예컨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 심판절차 일반

◎ 심판청구절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사항 별로 정하여진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심판청구서는 방문, 우편 및 인터넷(전자 헌법재판센터 http://ecourt.ccourt.go.kr)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결정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심판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일단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판부의 구성 및 심판정족수

○ 재판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둔다. 헌법재판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며,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수명(受命)재판관의 지정 등 심판진행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 지정재판부

헌법소원심판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지정재판부의 관할사항은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사전심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구성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심판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는 부적법 각하하기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 외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 제척·기피·회피

재판관이 당사자 본인이거나 당사자와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 일정한 형태로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재판관은 자신에게 제척ㆍ기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당사자

○ 청구인·피청구인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한 당사자를 청구인, 그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헌법재판의 당사자는 심판절차에 관한 권리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판의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 및 심판의 변론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 이해관계인·참가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이, 헌법소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전문) 이해관계인은 보조참가 등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 대표자·소추위원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표한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 관여한다.

○ 대리인·국선대리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인인 당사자는 자신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변호사강제주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신청이 헌법재판소규칙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와 위와 같은 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며,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변호사강제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심리절차

○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다.

○ 증거조사·자료제출요구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및 영치, 감정 또는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심판의 장소 및 공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유지, 변론의 지휘 등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심판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과할 수 있다.

○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심판기간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

◎ 결정과 심판비용 등

○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주문, 이유, 결정일자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결정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 심판비용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심판

1. 헌법소원심판

◎ 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헌법소원심판절차 흐름도

1. 청구서접수 : 사건번호, 사건명이 부여되며 사건의 배당, 사전심사,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으며

2. 심판회부 : 서면심리원칙, 필요시 변론,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으며

3. 종국결정 : 각하,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 심판절차 종료 선언이 이루어짐.

◎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청구절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의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후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심판의 내용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의 3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심판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특히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헌법률심판

◎ 위헌법률심판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제청사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긴급명령,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제청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각급 법원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결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판의 정지 등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의견서의 제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진술도 할 수 있다.

◎ 위헌결정과 효력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 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 탄핵심판

◎ 탄핵심판 의의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탄핵심판소를 별도로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였다.

◎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위원은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심판절차

탄핵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 결정의 내용과 효력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정당해산심판

◎ 정당해산심판 의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

◎ 심판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결정의 효력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단순한 확인적 효력이 아니라 형성적 효력을 갖는다.

정당의 해산심판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그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며,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함은 물론, 다른 어느 정당도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심판 의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

◎ 청구요건 및 절차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의 내용과 효력

결정의 내용은 심판대상인 관계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이며, 결정선고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의 취소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 헌법소원 청구방법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청구할 수 있다.

◎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 공권력의 직위·부작위로 인한 '자기'의 기본권의 '직접적인'침해가 있을 때

■ 입업부 : 법률, 입법부작위

■ 행정부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사실행위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 사법부 :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단,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결정 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편으로 접수 시 청구기간 내에 우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이외에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청구서 접수가 가능하고,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 24시까지 심판청구서 접수가 가능하다.

◎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아래의 3가지 접수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한다.

○ 방문접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 우편접수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접수안내 바로 가기

□ 국선대리인 제도

◎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자격기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시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