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질병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신분증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거주여권

■ 발급대상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국가별 영주권 제도 자료

관용외교관여권

■ 관용여권 발급대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여행 목적 달성시 효력이 상실합니다.

■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 국내 

국내 접수처 목록.xlsx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