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강해룡 변호사

1. 서 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자 그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으로 명문화 하자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에 관한 논란의 관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를 간과한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등 관계법규정에 대한 그 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제5장에 법원, 6장에 헌법재판소, 7장에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한다고 규정하고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음 선거관리의 수장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규정하고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임명한다는 그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인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고, 그 임기는 6년이다. 다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윈 중에서호선한다고 규정했는데 그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합계9인이고, 그 임기는 6년이다.

3. 기관장의 임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윈 중에서호선하여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도 임기 6년인 9인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의 한사람이다. 여기에 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장의 임기를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두 아니라고 본다. 위원장은 의례 자신도 임기가 정해져있는 위원 중의 한사람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도 자신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마치 학급반장의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므로 이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와 같이 호선이 아닐 뿐 헌재소장도 임기 6년인 9인의 헌법재판관 중의 한사람이므로, 여기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의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신의 재판관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경우는 다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가 정해져있는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야하므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므로 헌재소장의 임기도 명문화해야한다고하는 견해는 현행 헌법에 관한 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기타 논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본인에게 임명통지서를 보낸다고 한다. 이는 임명장을 교부하는 절차와는 다르다고 본다. 그런데 종전의 임명통지서에는 소장의 임기의 시기와 종기를 표시했었는데 현 소장에 대한 임명통지서에는 임기에 관한 표시가 없어 그 임기에 관해 논란된바 있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임기가 정해져있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임명되는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임기가 3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했다면 3년 후 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은 재판관 및 소장의 직위에서 동시에 퇴임한다. 이렇게 보는 것, 즉 헌법의 헌재소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임명통지서나 임명장에 임기의 시기와 종기가 기재됨으로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명통지서에 임기의 시기와 종기의 기재가 없다고 해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임명통지서의 임기에 관한 표시는 통지서라는 명칭 그대로 친절하게 임기를 알려준다는 의미 이상이 아니므로 사족(蛇足)이라고 할 것이며, 임기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그 기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 법의 해석이란 (법률학사전에서)

입법기술상 추상적·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안에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조작이다. 물론 법규가 문자로 표현된 것이어서 법 해석에는 입법자의 의사, 법규의 문법적인 의미관계, 그리고 형식론 적 조작을 통한 논리적 해석 등의 전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법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나 조건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법규의 해석은 객관적·논리적이어야 하며, 입법자의 의사나 법규의 문리적 의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에 내재해 있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합리성에 기초한 입법의 정신 등을 객관화해야 하며, 단순한 형식논리적 방법을 넘어서 목적논적이라야 한다.

6.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으로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헌법상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그 조직원리 하에서는 새삼 헌재소장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헌법의 개정 없이 현행헌법 하에서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❶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6.9.23.

발의자 이춘석(대표발의)주승용박범계우원식정성호김관영이학영김성수박지원권성동 의원(10)

○ 제안이유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❷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서명 가기

발의연월일 2016.12.21

발 의 자 이종걸(대표발의)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명 가기

발의연월일 2016.12.21

발의자 소병훈(대표발의)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